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만 원 추진, 운전자 없어도 단속될까?
골목이나 상가 앞을 지나다 보면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 때문에 차도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배달 오토바이 여러 대가 보도를 막고 있어 지나가기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반대로 배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잠시 음식을 받으러 들어가는 동안 오토바이를 세울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반발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과태료 개정안 핵심
경찰청은 2026년 6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운전자를 확인해야 하는 범칙금 방식이 주로 적용돼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 운전자가 없어도 번호판 등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내용과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단속되는 이유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불법 주정차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역별 과태료는 얼마일까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지역: 3만 원
- 소방시설 주변: 6만 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정차하거나 주차한 경우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면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위반을 하면 최대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은 43만 대, 주차면은 693개
단속 강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륜차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서울에 등록된 이륜차는 약 43만927대인 반면,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은 693면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대수와 단순 비교하면 전용 주차면 한 곳당 이륜차가 600대 이상인 셈입니다.
법적으로 이륜차도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토바이의 진입이나 주차를 제한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결국 배달기사가 합법적으로 세우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단속과 인프라 확충이 함께 필요한 이유
인도와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차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위 오토바이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하면 배달기사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에는 짧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륜차 정차 구역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에서도 이륜차 이용을 명확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보행로를 막은 오토바이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울 곳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은 과태료 금액보다 단속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만들고 이륜차 주차 공간을 함께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정 과정에서 과태료 기준과 시행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